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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사업장 관리권 이관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5-22 07:30:00 수정 2013-05-22 07:30:00 조회수 0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이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광양시는 관련법 개정으로
전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1종에서 3종까지
대형사업장의 비상먼지 발생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오는 24일부터
직접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업종과 사업장별로 먼지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밀폐화를 적극 유도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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