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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횡령 공무원 1심 징역 11년 선고 감형요구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5-22 07:30:00 수정 2013-05-22 07:30:00 조회수 0

여수시 80억원대 공금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전 여수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80억원대 여수시 공무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 여수시청 공무원 48살 김 모씨는
공금횡령액이 50억원에서 3백억원일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이 징역 5~8년이라며
감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와 함께 항소한 부인 41살 김 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 4명도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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