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억원대의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 천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학교 설립자 77살 이홍하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법인기획실 책임자 한 모씨에게는 징역 7년,
서남대와 신경대 총장 김 모씨와 송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과거에도 교비횡령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교비를 학생 교육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쓴 것은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반 국가적 행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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