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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권유, 알고보니 고소취하?-R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5-23 07:30:00 수정 2013-05-23 07:30:00 조회수 0

◀ANC▶
경찰이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서를 합의서라고 속여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측은 경찰관이 집까지 찾아가
합의서에 손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다는데,
해당 경찰관은 그런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해 12월,
고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34살 김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라고 속여
고소취하서를 받았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재판부에 제출된 고소 취하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며
탄원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가 합의서를 쓰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이게 고소취하서였다는 겁니다.

◀SYN▶부모

피해자의 부모도 이 과정에서
"형사가 전화를 해 김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를 귄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담당 형사가 합의서류를 작성해
집까지 찾아왔으며,
형사가 타고 온 봉고차에 올라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에 대해
자신은 고소취하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 측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SYN▶형사

주변에서는 피의자 김 씨가 재범이었다며,
해당 경찰관의 이런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NT▶소장

이 사건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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