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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확대, 작업중지 등 처벌 강화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5-23 07:30:00 수정 2013-05-23 07:30:00 조회수 0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비해
고용노동부가 '중대 화학사고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위험작업을 도급에 맡기는 관행에 대해
원청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위험성이 큰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는 한편,
여수와 같이 석유화학공장이 많은 곳에는
산업안전감독관을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와 함께 작업중지명령 등이 이뤄지며,
문제점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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