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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의 한 기업이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는
노사합의를 해놓고도 한 달 가까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실무 합의마저 무산되면서
노조측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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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업체인 광양의 S기업.
[C/G 1] 지난 달 2일
이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서입니다.
골자는 크게 두 가지.
회사는 해고 근로자 3명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입니다.
해고자 복직시기는 이달 1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복직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달 30일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지금까지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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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2] 이 업체의 대표는
'과거 근로자를 해고했던
다른 회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노동단체의 선전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지금 당장 복직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노조 측은 그러나
회사가 독립적인 법인인 만큼
회사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20일에도 실무협의를 통해
복직을 거듭 약속했지만
합의직전에 또다시 번복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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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속되는 미온적 태도에
조합은 회사와의 협의를 중단하고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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