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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고용계약' 위험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5-24 07:30:00 수정 2013-05-24 07:30:00 조회수 0

구두계약으로 일어나는 고용분쟁을 막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편의점과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 주로 말로만
임금 등의 고용조건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불 등의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구두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전체 고용분쟁 10건 가운데 3건에 이르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고용계약의 절반 정도는
구두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지청은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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