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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통령 후보 현수막 훼손 50대 벌금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5-25 21:30:00 수정 2013-05-25 21:30:00 조회수 1

지난해 대선 기간,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5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별량면사무소 앞에 걸린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 얼굴부분을 훼손한 51살 이 모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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