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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5-28 07:30:00 수정 2013-05-28 07:30:00 조회수 0

그동안 공장의 굴뚝에만 적용됐던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공정 전체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굴뚝의 집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장의 시설이나 공정에서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새로운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적용 업종에
석유화학과 철강업 등이 포함돼 있어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를 끼고 있는
전남동부지역의 대기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의 60퍼센트 정도는
굴뚝이 아닌 공장 시설이나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그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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