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마트가 시민 공간을 오래전부터
영업용 시설로 임대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짱 영업이 계속되고
주변 상인들이 수 차례 민원을 냈지만
관할 구청은
어찌된 일인 지 단속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작년 봄에 촬영된
롯데마트 상무점 근처 지도사진입니다.
출입구과 인도 사이에
대형 텐트촌이 세워진 걸로 확인됩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인 '공개공지'가
영업용 시설로 무단 점용된 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 공간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은
수익금의 20%를 꼬박꼬박 내는 대신
최소 보름동안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현장 녹취)-'한번 들어오면 2주 정도 영업'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공개공지 무단 임대는
매달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트 이용객들이
이 공간에서 파는 상품을 자주 구매하면서
마트 입점 상인들조차도
매출이 떨어져 낭패를 보기 일쑤였습니다.
(전화 녹취)-'울며겨자먹기로 버티는 거죠'
(스탠드업)
"공개공지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관할 구청에서는
단 한 차례의 단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등 다른지역 자치단체들은
정기적으로 공개공지 불법행위를 단속해왔지만
광주 서구청은
이같은 사례를 신경조차 쓰지 않은 것입니다.
(현장 녹취)서구청-'단속 권한이 없다고 생각'
공개공지를 무단으로 활용해
영업실적을 올렸던 롯데마트측은
부랴부랴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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