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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징역 6년 중형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5-30 21:30:00 수정 2013-05-30 21:30:00 조회수 1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3월, 광양시 광양읍의 한 집에 침입해
20살 A모 양을 성폭행하려 시도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김 모씨에게
징역 6년에 신상공개 7년,
위치 추적정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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