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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육감에게 뇌물준 혐의 기업대표 "무죄"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6-01 07:30:00 수정 2013-06-01 07:30:00 조회수 2

장만채 전남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장만채 교육감의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현금 4천만 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된
53살 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천대 산합협력단과 강 씨의 회사는
상호 협력 관계로, 4천만 원의 기부가
공공연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가 공장 신축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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