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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폭발사고 작업자 "산재 인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6-04 07:30:00 수정 2013-06-04 07:30:00 조회수 0

대림산업 폭발사고 당시 시신을 수습했던
하도급 업체 작업자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작업자 11명에 대해
폭발과 시신 수습 등의 비일상적인 상황에서
급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 때문에
정신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하도급 업체 직원들로
지난 3월 대림산업 폭발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한 이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여
여수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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