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들 사이의 유세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 유세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도 늘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END▶
교차로 가장자리에 선거 유세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유세 차량을 피하려 승용차가 크게 우회전하자, 진로를 방해받은 차량이 경적을 울립니다.
◀SYN▶(경적 울리는 장면)
자칫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
이처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가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주정차를 하는 건 위법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느슨한 탓에 선거철이면 으레 보이는 풍경이 돼버렸습니다.
◀INT▶ *윤정순/인근 점포 주인*"사거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유세 관련된 분들이 선거를 하시며 춤도 추시고 유세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도로 앞으로 나오니까.. 특히 저희 사거리는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안전지대 역시 현행 도로교통법상 임시정차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선거유세 차량도 예외가 아닌데도,마치 전용 주차장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량 위에서 하는 위험한 불법 선거 유세도, 선거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유세 소음도 여전합니다.
◀INT▶ *아파트 주민*"한 6시부터 노랫소리에 깨요. 버스를 가끔 타고 다니면 버스 내리자마자 귀가 찢어질 정도로 막 노래를 너무 크게 틀어놓고..."
하지만 선관위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INT▶ *문찬식/전라남도선관위*"확성장치 규격을 제한하는 방안은 음량이 앰프와 스피커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음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 결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유세뿐만 아니라 올해 전남 도내에서 여론조작과 부정선거 운동, 금품 살포 등의 중대 위법 행위로 적발된 사례도 2백여 건에 이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공직에 몸담겠다며 나온 후보자들.
그러나 이번에도 일부 후보들은불법을 저지르고, 주민들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유권자들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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