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의 가짓수가 늘어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넙치와 우럭 등 6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해야 했던 기존 규정에서
고등어, 갈치, 명태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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