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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훼손 우려 관련 조례 통과 '물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6-06 07:30:00 수정 2013-06-06 07:30:00 조회수 0

순천시의회가 순천만 인근 생태보존지구의
자연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조례를 통과시켜
지역 사회 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제 175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 소속 정병회 의원이
순천만 생태계 보존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건축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순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결국 순천만 인근에 각종 매점과 식당 등이
난립하게 될 우려가 커졌다며
시의회를 향해 명백한 특혜성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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