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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폭발사고 직후 '안전작업허가서 조작'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6-07 07:30:00 수정 2013-06-07 07:30:00 조회수 1

검찰이 대림산업 사일로 폭발사고로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관계자 11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월 대림산업 폭발사고 당시
원료저장 사일로 안의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업체에 용접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대림산업 공장장 51살 김 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폭발사고 직후 대림산업측이 안전작업허가서에
'직화작업금지'라는 문구를 몰래 작성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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