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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패륜 영상' 고교생 퇴학 아닌 "자퇴처분"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6-10 07:30:00 수정 2013-06-10 07:30:00 조회수 0

노인에게 패륜행위를 저지르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청소년들이
학교로부터 퇴학이 아닌 자퇴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 J고등학교가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요양시설에서
노인에게 패륜행위를 저지르고 영상을 유포시켜
파문을 일으킨 교내 학생 2명에게
당초 전학권고 불이행으로
퇴학처리 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지난 7일 자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교육제도상 퇴학 당한 학생은
학교에 복귀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생활기록부에 징계기록이 남아
대학입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만
자퇴한 학생은 본인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되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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