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올해 초 의무화 됐지만,
대부분의 업소들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어
현재 가입율은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소방당국은 보험 가입의무 위반시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업주들이 책임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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