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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제공받은 검사 "면직 처분"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6-14 07:30:00 수정 2013-06-14 07:30:00 조회수 1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근무하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들이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2)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0년 1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재직시절
화상 경마장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강 모 검사에게 면직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순천지청 근무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다른 검사의 사건을
무단으로 조사하고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지검 안 모 검사도 면직처분되는 등
검사 8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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