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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엉망'-R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6-15 07:30:00 수정 2013-06-15 07:30:00 조회수 2

◀ANC▶
지적장애 청소년이 성추행을 당한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권유한 일을
여수MBC에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사자인 형사와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지적장애를 가진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10월,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34살 김 모씨를 따라 김 씨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 간 김 씨는
음란물을 틀어놓고 A군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SYN▶
결국 김 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순천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C/G]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가해자 김 씨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경찰이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찾아와
고소취하서에 손도장을 찍게 했다는 겁니다.

C/G]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 모 경사가
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남경찰청의
피해자 보호 장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C/G]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이 전혀 없으며,
담당 보호관이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반 년 동안 맡아
권익위에 진정을 냈던 성폭력상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INT▶
국민권익위는 전남경찰청장에 대해
해당 경찰관을 적절히 조치하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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