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권유한 이유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복역 중인 성추행 가해자
34살 김모 씨에 대한 방문 조사 당시,
김 씨는 "해당 경찰관이 먼저
일을 봐주겠다고 했으며, 이후 '고소취하서'를
받았다는 전화가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이 고소취하를 받아 낸
뚜렸한 이유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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