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광양시의회 통합진보당 이경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고등법원이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플랜트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52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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