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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판검사 착오로 벌금형 면해

정용욱 기자 입력 2013-06-18 07:30:00 수정 2013-06-18 07:30:00 조회수 0

(앵커)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교육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피해 갔습니다.

1심 재판부와 검찰이
똑같이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는데
법원과 검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감사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로부터
2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 39살 양 모씨...

(CG) ********
양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와 함께
부과해야 하는 벌금에 대해선
벌금형 5천만원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

1심 재판부와 검찰의 실수 때문입니다.

(CG) *******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

따라서 양 씨에게는 추징금과 별도로
4천 4백만원에서
1억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실수로 벌금형 선고를 빠뜨렸고
검찰도 이를 간과한 채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양 씨만 항소했습니다.

(CG) *******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
원심보다 무겁게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할
상황이 된것입니다.******

결국 법리에 따라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천만원의 선고를
유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양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돼
1심 재판부의 실수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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