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80억원을 횡령한
전 여수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피해금 반환계획을 제시하며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80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전 여수시청 공무원 48살 김 모씨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공무원 연금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
34억원을 반환할 수 있다며
감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김씨가 자신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고,
소송에서 패소한다 해도갖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 실제 횡령액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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