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여수세계합창제'에 참가한
외국인 심사위원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 관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여수합창제에 초청된 6개국 8명의
외국인 심사위원들이
단기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한 명에 2천 달러 상당의
심사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측은
업무에 대한 댓가로 수입을 취득할 경우
취업비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세계 합창제 추진위 측은
심사료 라기 보다는 사례비 형식으로 지급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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