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휘두른 가방에서 흉기가 빠져나와
동거녀를 숨지게 한 40대 남자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3월, 순천시 남정동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자신이 휘두른 가방에서
흉기가 빠져 나와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119에 신고해
구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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