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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등 불법 채취 혐의, 현장소장 입건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6-25 07:30:00 수정 2013-06-25 07:30:00 조회수 0

광양경찰서는
섬진강 주변의 모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43살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16일부터 섬진강에서
덤프트럭 20대 분량의 모래와 자연석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불법 채취 여부와 경위, 채취량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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