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개발 이익금 재투자 '논란'-R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6-26 07:30:00 수정 2013-06-26 07:30:00 조회수 1

◀ANC▶
순천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의
지구 개발에 따른 이익금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부지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경제청은 법 해석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순천시 해룡면 280만㎡ 면적의 신대배후단지.

5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해 말 완공 목표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시행사 측은 이 지역 개발로
천억 여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CG]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 시행사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따른 이익 가운데
25~50% 범위 내에서
재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코벨리 측은 아직까지
일체의 재투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INT▶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 특위는 또,
외국인 전용부지는
건설용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순천 에코벨리가
임대아파트를 건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위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경제청은 현재 의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법 적용상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INT▶

지난 2006년 이후 9차례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 부지의 축소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만 극대화됐다는
지역 내 비난 여론이 채 가라 앉기도 전에,

또 다시 제기된 의혹에
시행사의 기업 윤리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