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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909억원 횡령 대학설립자 1심불복 항소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6-27 07:30:00 수정 2013-06-27 07:30:00 조회수 1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광양보건대 설립자가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교비 909억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광양보건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홍하씨는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교비 횡령금액 천 3억원 가운데
909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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