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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혐의 승려,원심보다 높은 징역 18년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6-29 07:30:00 수정 2013-06-29 07:30:00 조회수 0

동료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승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순천시 승주읍의 모 암자에서
시줏돈 분배문제로 다투다가 동료 승려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려 46살 이 모씨에게
원심 징역 13년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저지른 다음
시신을 차에 싣고 수건으로 피를 닦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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