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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의원 '마사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6-29 07:30:00 수정 2013-06-29 07:30:00 조회수 1

화상경마장의 설치와 이전, 변경 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광진의원은
마권 장외발매소 즉, 화상경마장의
설치나 이전 또는 변경 때
설치 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화상경마장을 설치할 때 별도의 절차가 없고
농림부 장관의 승인 만으로 가능해
순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의한
첨예한 마찰이 잇따라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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