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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전 부의장 뇌물혐의 징역 10년 구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7-05 07:30:00 수정 2013-07-05 07:30:00 조회수 0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양 시의회 전 부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07년 광양지역에
조선소 건립을 추진하던 한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양 시의회 전 부의장 61살 배 모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배씨의 변호인단은
금품을 준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데다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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