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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허위청구 작업반장 구속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7-05 21:30:00 수정 2013-07-05 21:30:00 조회수 1

광양경찰서는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해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48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해 8월 부터
울산의 한 알루미늄 제조공장 증축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
노무비와 자재대금 등을 허위로 청구해
건설회사로부터 1억 8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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