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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를 감시하는 '시민감사관'을 만들자는
조례안이 여수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조례 통과 전부터 시민이 직접
지자체를 감사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를 두고
시의회와 여수시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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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공금 횡령 사건 이후
여수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다양한 수습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직접 여수시를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S/U)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S/U+C/G1)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통해 뽑힌
시민감사관에게 시정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했습니다./
C/G2) 특히, 독립기구인 이들이
여수시 사업 중 필요한 부분을 뽑아
직접 감사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전국 70여개 지자체와 기관 등이
주민이 감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뒀지만,
공무원 부정에 대한 제보 등이 아닌
시정에 대한 직접 감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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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저촉되기 때문에,
만약 통과된 다 하더라도 효력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C/G3) 또한, 여수시와 시의회가
각각 감사를 할 수 있고,
여수시 감사관도 운영을 시작해
혼선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이후
시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 방법을 두고
시와 의회 모두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
시민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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