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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법정까지 갑니다"..비정규직 다툼 2라운드(R)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7-10 07:30:00 수정 2013-07-10 07:30:00 조회수 0

◀ANC▶

계약 기간이 끝나 일자리를 잃게된
전직 지방 국립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입학사정관에 대한
신분 안정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사실상
해고를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지난 5월 1일,근로자의 날에 직장을 잃은 전직
지방국립대 입학사정관 44살 이모씨.

최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남의 한 지방국립대학을 상대로 이씨가 낸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INT▶이모씨 *지방국립대 前 입학사정관*
"...그냥 대학측의 얘기만 들어준 것 같아요. 끝까지 싸울 것.."

이 대학이 지난 5년 간 교육부에 제출한
사업신청서에는 C/G]입학사정관을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신분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C/G]하지만 실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력은 단 1명..전국 대학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5명 중 1명 20%
교육부,입학사정관 지원 대학 66곳.
입학사정관 6백여 명 중 60% 비정규직]

입학 전형 간소화를 추진중인 새정부의
장기적인 예산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학 자체 예산으로 비정규직 구제는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INT▶대학 관계자
"..대학 자체 기성회 예산으로 어렵다..."

이씨는 대학 측이 정부 예산을 따내기위해
허위로 신분 안정화 약속을 했다며,지방노동위 결정과 관계없이 해고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유사 사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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