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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규정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김종태 기자 입력 2013-07-10 21:30:00 수정 2013-07-10 21:30:00 조회수 0

에너지 사용 규정을 위반한
전남동부지역 상당수 업체가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해 12월부터
계약전력 3천kw 이상을 사용하는
관내 205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사용 상한량을 정해
의무 감축량을 준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3개 업체가
에너지 사용량을 어겨
모두 1억7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특히 전남동부지역에서만 26개 업체가
업체당 최대 5백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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