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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사기사건 가담한 경찰 실형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7-12 07:30:00 수정 2013-07-12 07:30:00 조회수 0

꽃뱀 사기사건에 가담한 경찰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순천경찰서 45살 박 모 경위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경위는
피해자에게 합의 할 것을 권유한 댓가로
꽃뱀 사기단으로부터 3백만원을 받아 챙겨
지난달 직위해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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