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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음식물 제공한 단체회원 벌금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7-12 07:30:00 수정 2013-07-12 07:30:00 조회수 1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음식을 제공한
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모 단체 발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동원된 고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박 모씨 등 4명에게
백만원에서 2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권이 없는
일부 학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가 된다며,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기부행위로
공정 선거문화를 저해시킨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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