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자치단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여수시의회 조례안이 유보되면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12) 열린 정례회에서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의회나 시의 감사권과 중복된다는 지적과 함께
80억 원 횡령 사건 등을 통해
시민들의 감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격론을 벌인 결과,
결국 유보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우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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