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려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백야대교 보험 살인사건' 첫 공판에서
34살 신 모씨 등 피고인 3명은
숨진 최씨의 보험금을 노려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살해하거나 시신을 유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으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앞으로 남은 심리에서
진실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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