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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을 단속해야 할 여수시가
오히려 위반 차량을 그냥 보내주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차량 운전자를 위해서 그랬다는 데,
알고 보니 최근 3년 동안 여수시는
과적 차량을 단 1대 밖에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도로가에 한 화물차가
고장이 난 채 서 있습니다.
화물칸에 실려 있는 두 개의 검은색 물체.
크레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쓰이는
대형 무게추입니다.
해당 무게추 하나의 무게는 무려 15톤.
C/G]두 개가 실려 있으니 이미 30톤에다
화물차 자체의 무게만 15톤 정도 됩니다.
최소 45톤으로, 따로 무게를 재지 않아도
과적입니다./
현행법 상, 최대 44톤이 넘으면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온 여수시 공무원들은
차 안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기중기까지 동원해 무게추를 빼내는 등
눈 앞에서 과적의 증거가 사라지는 데도
요지부동.
오히려 촬영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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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수시 과적단속반은
결국 과적 차량을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SYN▶
최근 3년 동안 여수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과적 차량은 불과 1대.
인근 광양시가 같은 기간
백 건에 가까운 과태료 부과실적과 비교해도
여수시는 사실상 과적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SYN▶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이 있어
하루 수만대의 화물차가 여수를 오가는 상황.
과적 단속에 손놓은 여수시의 행정 때문에
도로 위의 무법자들은
오늘도 여수 곳곳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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