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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사 황토 금지 발언 논란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7-25 07:30:00 수정 2013-07-25 07:30:00 조회수 2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적조방제에 황토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도에
적조방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전남도에서 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적조주의보 발령시
각 기관은 황토 살포 등의
적조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해양수산부 훈령에 명시돼 있어,
전남도가 상위기관인 해수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여수와 고흥 해역에는
기준치의 18배 가량 적조생물이 나타나
적조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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