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도내 건설업체 9백 49개사 가운데
4백 24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가
79개사를 부적격 업체로 확정했습니다.
도는
이 가운데 25개사는 3개월 영업정지,
15개사는 등록말소로
건설시장에서 퇴출시켰으며,
다음 달까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청문과 자본금 재심사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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