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광양시

징역 5년 선고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 항소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7-31 07:30:00 수정 2013-07-31 07:30:00 조회수 1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7년 조선소 건립을 추진하던
업체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 배 모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공판 과정에서
금품을 준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데다
댓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