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7년 조선소 건립을 추진하던
업체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 배 모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공판 과정에서
금품을 준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데다
댓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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