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어제(11) 저녁 8시쯤
여수시 봉강동의
한 창호 판매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가게 주인 45살 장 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가족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자신의 가게에 시너를 부은 뒤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가게 93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천 8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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