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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수협 고위 간부 무더기 집행유예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8-13 07:30:00 수정 2013-08-13 07:30:00 조회수 0

고흥수협 조합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6년부터 수 차례의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김 모씨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해
재산상의 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흥수협 조합장 차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을 또,
함께 기소된 고흥수협 지도상무와 지점장,
건설업자 김 모씨에게도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빼돌린 이익금 전액을 공탁한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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