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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이 또 다시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현 조합장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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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목포수협 최형식 조합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법원은 최 조합장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지인이 직원 취업을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뒤를 봐준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최 조합장은 직위를
잃게 되지만
재판결과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가면 최종판결은 1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는 2015년 농수축협조합장 동시선거까지
2년 가량의 임기가 남은 최 조합장은
최소한 자신의 4년 임기는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 조합장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리보전을 위한 도덕불감증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장 미 사무국장*목포경실련*
이런 가운데
내부사정을 언론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감사들이 목포수협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수협이
전임 조합장 비리하차 이후 3년 만에,
또 다시 현임 조합장 개인비리에다
내부갈등까지 이어지는 등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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