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농공단지에
입주 제외대상 분류코드의 업체가 들어서
뒤늦게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여수 화양농공단지 일부 업체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입주한 H 천연세정제 제조업체가, 농공단지에는 입주할 수 없는 분류코드로
입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H업체는 화양농공단지에서 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입주대상 업체이나,
사무착오로 분류번호를 잘 못 기재해 혼선을
불러 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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