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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모 농협 직원 3억 5천만원 횡령, 정직처분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8-20 07:30:00 수정 2013-08-20 07:30:00 조회수 3

광양지역의 농협 직원이
3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사용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광양 모 농협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일하던 31살 임 모씨가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보낸 뒤,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3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임 씨는 횡령한 공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으며,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자
횡령액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농협은 지난 6월
임 씨를 주유소로 전보조치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징계수위가 낮다는 지역본부의 지적에 따라
최근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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